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9. 02: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피해자 D(57세, 남)이 운행하는 E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자 “귀찮게 하지 말고 갈 것이지”하면서 택시 안에 침을 뱉고, 잠시 후 차에서 내려 “이 개새끼야 죽이뿐다” 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피해자 G가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자 “개새끼야, 야이 씨발새끼야 녹음해라, 개새끼야”, “에이 씨발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순경 피해자 H에게도 “개새끼야, 씨발새끼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 하는 등 택시기사인 D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모욕 녹음파일 및 지구대 내 휴대전화 촬영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