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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5 2019고정9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9. 02: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피해자 D(57세, 남)이 운행하는 E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자 “귀찮게 하지 말고 갈 것이지”하면서 택시 안에 침을 뱉고, 잠시 후 차에서 내려 “이 개새끼야 죽이뿐다” 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피해자 G가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자 “개새끼야, 야이 씨발새끼야 녹음해라, 개새끼야”, “에이 씨발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순경 피해자 H에게도 “개새끼야, 씨발새끼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 하는 등 택시기사인 D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모욕 녹음파일 및 지구대 내 휴대전화 촬영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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