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7. 0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가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게 “조금만 앉아 있으면 밥을 먹고 차를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씹할 년 너거들 이렇게 장사 할래”라고 욕설을 하고 물컵을 바닥에 던지고 카운터를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가 “왜 발로 차느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27. 09: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가 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D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물어보자, “이 씨발놈아 니가 왜 여자한테 때린 것에 대하여 물어보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G의 가슴 부위를 치고 G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7. 09: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G와 함께 탑승하여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 덩치도 크다, 내가 니 가족을 다 죽인다, 내가 공무집행방해를 많이 해 봐서 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왼쪽 손등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치고 왼쪽 어깨로 G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