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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8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6. 00:05경부터 00:55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카페 안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65세)이 평소 연주하던 악기인 드럼을 박자에 맞지 않게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 니가 법을 아냐 병신새끼야. 고소할꺼다"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카페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카페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5세)이 카페 안에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는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대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팔을 가격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 26. 00:30경부터 00:55경 사이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피해자 G가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에게 다가가자 "너 이새끼야, 경찰관 새끼가 이 업소에서 돈 먹었지, 병신새끼들아 법도 모르는 새끼들아, 내가 법을 더 잘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E 외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절차의 위법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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