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3. 22:00 경 광주 남구 C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를 효덕 교차로 방면에서 백운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 남, 6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 남, 50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3,089,357원 상당, 피해자 F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619,75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경 광주시 남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J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