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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31 2013고단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3. 1.경부터 D대학 국제관광컨벤션학부 국제비즈니스외국어계열 중국어 전공 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2009. D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고보조금 4,550,000,000원을 지원받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학습능력증진 교육컨텐츠 개발’에 150,000,000원을 집행하기로 하자, 피고인은 2009. 7. 14. D대학 산학협력단에 “만화 원고료 15,300,000원을 포함하여 총 소요예산 20,000,000원으로 ‘만화로 배우는 실용중국어’ 교재를 제작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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