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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2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8.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기배로 132-8에 있는 기안교차로를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 방향의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쏘렌토 후면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를 2차 충격하게 하고,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47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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