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20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C 마르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그랜져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가. 2008. 8. 8. 23:48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29 앞 도로에서,

나. 2009. 3. 28. 16:09경 서울 강남구 대치3동 22 대한도시가스 앞 도로에서,

다. 2009. 4. 14. 00:14경 부천시 소사본3동 복사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라. 2009. 4. 29. 13:34경 과천시 문원동 과천대로 하행선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2. C 마르샤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가. 2010. 9. 4. 04:2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56 여의교 앞 도로에서,

나. 2010. 9. 28. 21:00경 충주시 중부내륙선 223.9km 하행선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마르샤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무보험자동차운행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