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C 마르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그랜져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가. 2008. 8. 8. 23:48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29 앞 도로에서,
나. 2009. 3. 28. 16:09경 서울 강남구 대치3동 22 대한도시가스 앞 도로에서,
다. 2009. 4. 14. 00:14경 부천시 소사본3동 복사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라. 2009. 4. 29. 13:34경 과천시 문원동 과천대로 하행선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2. C 마르샤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가. 2010. 9. 4. 04:2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56 여의교 앞 도로에서,
나. 2010. 9. 28. 21:00경 충주시 중부내륙선 223.9km 하행선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마르샤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무보험자동차운행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