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1 2019고정10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칠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7:3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 13:29경 같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