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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1 2019고정10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칠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7:3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 13:29경 같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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