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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2.10 2020가단2395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8. 9. 19. 피고로부터 충북 음성군 C오피스텔 D호를 임대차 보증금 75,000,000원, 존속기간 2018. 9. 28.~2019. 9. 27.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건물을 인도 받아 거주하던 중, 임대차 목적물에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9. 6. 14.경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고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019. 9. 27.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원고는 2020. 7. 7. 이 법원 2020카임1025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위 521호를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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