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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13 2019가단100949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산시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2.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아산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7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30.부터 2015. 1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2. 30.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1. 14.경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후 2019. 1. 19.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고 열쇠를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75,000,000원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 759,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9. 12. 29.까지로 연장되었고, 피고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3. 판단

가.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8. 10.경 피고에게 2019. 1.말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할 예정인데 1개월 분 차임을 지급할 테니 이사 1개월 전 임대차보증금을 일부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1. 14.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일부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고 통보한 사실, 원고는 2019. 1.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29.경 및 2017. 12. 29.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8. 10.경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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