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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0206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 1) 원고는 2015. 3. 29.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이던 사천시 C 지상 3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2층 D호(약 70㎡, 이하 ‘D호’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 임대차기간 2015. 3. 3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고, 피고에게 2015. 3. 29. 5,500,000원, 2015. 3. 30. 49,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3. 31.경 D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D호를 인도받았다.

3) 원고는 2017.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2017. 5. 말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 피고는 2017. 5. 1.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4.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의 임차권등기명령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9.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7카임5호로 임차권 범위를 ‘D호’로 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7. 9. 12.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11. 2. F의 신청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법원에 임차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이하 ‘이 사건 배당요구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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