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9. 22. 2015원482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출원번호: 2014. 4. 17./ 2013. 10. 17./ 제40- 2014-0025894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컴퓨터 코드/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협동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용도임)(이하 ‘이 사건 지정상품’이라 한다
) 4) 출원인: 원고
나.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웹 기반의 호스팅 서비스’의 의미를 갖고 있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의 성질(용도,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이고, 또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2015원4824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6. 9. 22. “이 사건 출원상표는 ‘GIT(분산 버전 관리시스템)를 여러 개의 다른 선으로 분산시켜 내보낼 수 있는 컴퓨터장치(HUB)와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등의 의미로 쉽게 인식될 것이어서 지정상품의 성질(효능 또는 용도)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표이며,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