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 출원번호/출원일: 제40-2015-0063569호/2015. 8. 26. 구성: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의료용 및 외과용 기기(Medical and surgical devices)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 특허청 심사관은 2016. 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표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이고,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도 없어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거절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6. 3. 11.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5. 16.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요지 가) 이에 원고는 2016. 6. 16. 특허심판원 2016원3517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7. 9.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인 ‘의료용 및 외과용기기’와 관련하여 ‘의학 또는 의료기술이 적용된 의료용 기기 등’의 의미로 이해되므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용도)을 나타내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APPLIED’와 ‘MEDICAL’을 단순히 결합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없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이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