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갑 제1호증) 1) 출원일/출원번호 : B/C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양말(Socks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D회사(이하 ‘D’라 한다
)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7. 5. 12.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류(Clothing), 신발(footwear), 헤드기어(headgear)]에 사용할 경우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 등)을 직감시키는 표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품의 광고 등에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압축된 광고적 문구이므로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의 내용이 ‘양말’인 것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D는 2017. 6. 30.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을 ‘의류(Clothing), 신발(footwear), 헤드기어(headgear)’에서 ‘양말(Socks)‘로 변경하는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9. 4.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의 거절이유는 해소되었으나,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3) D는 2017. 9. 28. 특허심판원 2017원4655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4) 원고는 불복심판이 제기된 이후 D로부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인의 지위를 양도받아 2018. 8. 16. 심판청구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5 특허심판원은 2019. 2.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출원상표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