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9. 19. 2013원701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2012. 2. 3./ 2011. 9. 14./ 제40-2012-6785호 2) 구성: 3) 지정상품: 고체표면재료/ 복합재료/ 보철물 및 이형제의 제조공정에 사용기반이 되는 폴리비닐 알코올계 필름(polyvinyl alcohol based film used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solid surface, composite fabrication, prosthetic fabrication and mold release applications). 4) 출원인: 원고
나.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3. 4. 5. "이 사건 출원상표 ‘’은 그 의미가 고체 등 표면에 생기는 두께가 한 분자의 지름 정도로 얇은 단분자층 또는 단분자막으로서 그 지정상품의 성질(용도, 형상 등)을 표시하여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 관련된 관념을 지니고 있지 않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의미를 직감하기도 어려워 식별력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3. 8. 30.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의미가 고체 등의 표면에 생기는 얇은 층으로서 그 지정상품의 용도, 형상 등을 표시해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9. 26. 특허심판원에 2013원7011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4. 9. 19.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단일 또는 단분자 층으로 구성된 필름으로 직감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