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갑 제10호증) (1) 출원일/ 출원번호 : B/ C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맥간 조각품, 공예품 제조용 건조된 보리줄기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6. 5. 12.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16. 7. 11. 위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8. 29. “원고의 의견에 의하여 재심사하더라도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10. 28.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16원6196)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8. 5. 2.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원재료)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심결취소사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