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5. 8. 6./ 제40-2015-58774호 (2) 표장 : (3) 지정상품 : [별지]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등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6. 1. 4. “이 사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 제800933호의 ‘’, 선등록국제상표 제1025368호의 ‘’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일부 지정상품의 상품명이 부적합하여 구 상표법 제10조 제1항에도 해당하므로,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6. 4. 1. 위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5. 16. “원고의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 재심사하더라도 거절이유 중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6. 8. 9.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원4682호로 심리하던 중 2017. 9. 7.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 그 지정상품의 성질(원재료,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표장 전체로서도 식별력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4) 그 후 특허심판원은 2018. 1. 4.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7호의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