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2쪽 17행과 18행의 “주식회사 F(현재 G 주식회사로 명의변경되었다.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jrp”를 “주식회사 F(상호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로, 3쪽 16행의 “을제6, 9호증”을 “을제6, 9 내지 12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반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전부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8.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04176호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반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효력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금전대차약정서(을제5호증 갑제1호증과 같다. )에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는 기업은행 경락잔금 대출이자(현 4.78%, 3개월 변동금리)와 동일하게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가 작성한 대출이자계산서(을제14호증)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