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394,32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2014. 12. 3.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D 단지 내 상가’를 통매입하여 전매하려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2010. 3. 8. 피고 회사에 1억원을 투자하면 그로부터 2개월 후 투자금의 30%를 추가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 1억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3. 17.부터 2010. 8. 24.까지 원고에게 원금 2,000만원과 투자이익금 등 50,760,000원을 지급하였지만, 사업 불황으로 원금 8,000만원은 제때에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다. 원고는 2012. 4.경 원금 8,000만원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차1551 대여금 등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청취지대로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차1551 대여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슬기솔건설에 대한 분양대행약정금 채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채953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주식회사 슬기솔건설은 2013. 6. 14. 8,000만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년 금제1799호로 집행공탁하였는데, 원고는 2013. 9. 26. 배당절차에서 80,164,02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45호증, 을제1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갑제1호증과 을제2호증의 선후 관계 (1) 주장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갑제1호증과 을제2호증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다툰다.
(2) 판단 오래 전의 일이라 심지어 갑제1호증과 을제2호증의 작성일자까지도 원고와 피고의 기억이 모두 전이 또는 왜곡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진술보다 정황증거를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