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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7가합567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2 내역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남양주시 M 일대 60,045㎡를 사업부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3. 4.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3. 12.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위 정비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별지3 목록 순번 제1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7. 2. 15.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2. 27. 분양신청기간을 2017. 2. 28.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으나, 피고 B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7. 11. 3.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1. 29.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한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7. 4.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95,700,000원으로 감정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N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구 도시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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