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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7가합567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 E, F, G, H는 원고로부터 별지1 내역표 ‘매매대금’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J 일대 60,045㎡를 사업부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3. 4.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3. 12.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7. 2. 15.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2. 27. 분양신청기간을 2017. 2. 28.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으나, 피고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구 도시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도 같은 날이므로,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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