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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514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 일원 39,14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2. 29.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1. 12.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6. 12. 14.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7. 1. 7. 분양신청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7. 2. 5.까지로 정하여 피고를 포함한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안내를 통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5. 10. 분양신청기간을 2010. 5. 10.부터 2017. 5. 29.까지로 연장하는 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연장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인 2017. 5. 29.까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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