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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50296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일대 115,910㎡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3. 8. 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8. 14.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위 사업구역 내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4. 8. 11.부터 2014. 10. 2.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에 관한 공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구 도시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라.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하여야 하고,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도 같은 날이므로,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

마.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매도청구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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