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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071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일대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정비사업구역 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소유자로서, 원고 조합원이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정기총회에서 자신을 제명한다는 결의를 하자, 원고를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754, 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8. 8. 17.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7. 6. 분양신청기간을 2018. 7. 11.부터 2018. 8. 16.까지로 정한 조합원 분양신청을 공고하였다가, 종전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자 2018. 8. 20. 피고에게 ‘종전 사건의 판결 결과를 수용해 재건축될 주택을 분양받을 기회를 다시 주겠으니 2018. 8. 27.까지 분양신청을 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는 위 기간까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47조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참조),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참조 .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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