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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505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는 소외 진흥기업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2016카합1004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춘천시 D 일대 지상에 건립된 A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B, C는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공유자, 피고 주식회사 리즈골프(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2012. 12. 18.부터 2013. 1. 31.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2013. 8. 22.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라.

2013. 2. 1. 기준으로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의 시가는 금 61,560,000원이고,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의 시가는 금 86,270,000원이다.

마. 춘천지방법원은 2016. 6. 9. 2016카합1004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사건에서 소외 진흥기업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권 중 일부인 금 1,200,000,000원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2. 판단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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