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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0 2018구합5390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B작목반(C, 구성원 9명)에 대한 갱신 심사과정에서 표본 농가 4명 중 2명의 농가에서 농약이 검출됨에 따라 2명은 인증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단체 인증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을 하지 않고 부적합 처리(2017. 6. 29.)만 실시함(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친환경농어업법 제26조 제6항 및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 9] 제3호 나목,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요령 제5조 [별표 1]의 제3호 마목 2) 사후관리의 조사방법, 조사주기는 원장이 정하는 요령에 따라, 정기조사는 인증건별로 연 1회 이상의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D작목반(E)외 38건의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사유'라 한다

) * 대상 인증사업자: D작목반,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U, V, W, X, Y, Z, AA, AB,AC, AD, AE,AF, AG, AH, AI, AJ, AK, AL, AM(무농약), AM(유기), AN, AO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관련 ⑴ 위임명령의 한계 일탈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단체인증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있고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3] 등에 따라 단체인증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증취소라는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 제1항 각 호는 사업자에 대한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취소를 규정하고 있을 뿐 단체인증이 취소된 경우 소속된 사업자들에 대한 인증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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