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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3 2020고단3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업주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경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2019. 8. 28.경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각각 2019. 8. 28.경까지 위 ‘C’에서 월 급여 150만원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8.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F,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현금 9만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1. 고용확인서, 각 취업진술서, 수사보고(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추징액 계산 : 피고인이 영업기간 동안 얻은 이익액 5,500만 원 = 1일 평균 성매매 회수 5건 ×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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