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03 2019고단198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위 ‘C’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소지한 러시아 국적의 D를 유흥종사자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위 ‘C’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의 나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였다.

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유흥업소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위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위 ‘C’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업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