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9. 7. 경부터 2020. 9. 22. 21:05 경까지 아산시 B 소재 ‘C ’에서 태국 국적의 D, E, 러시아 국적의 F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1~13 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증 면제 (B-1) 로 입국하고 체류 만료일이 경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D, E, 사증 면제 (B-1) 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러시아 국적의 F를 제 1 항과 같이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외국인 피의자 체류자격 확인), 수사보고( 고발장 등 첨부), 현장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A 의 범죄 수익금 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 미 소지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