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C(중복),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2013. 9.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9. 11. 2. 접수 제82662호로 채권최고액 405,6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 ② 같은 등기소 2009. 11. 17. 접수 제86557호로 채권최고액 393,000,000원, 채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E,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된 근저당권 및 ③ 같은 등기소에 같은 날 접수된 같은 번호의 채권최고액 57,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의 각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5. 3.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중소기업은행 및 하나은행도 각 같은 법원 C 및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뒤의 두 사건은 위 B 임의경매사건과 병합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진행 중 하나은행으로부터 위 가.
항의 ①번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아 그 무렵 이 사건 경매법원에 근저당권자 변경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9.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테리어비용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