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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47236
자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807,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14. 10. 20. 피고와 하남 C교회 신축공사 현장에 관한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20.부터 2015. 5. 7.까지 38회에 걸쳐 위 현장에 가설재를 인도하였으며, 2015. 9. 24.까지의 임대료는 합계 191,686,843원이고, 43,708,390원 상당의 가설재를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반환하지 않은 가설재는 파손, 멸실, 무단반출 등으로 반납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한편 원고는 위 임대료 중 105,587,8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료 86,098,963원(=191,686,843원-105,587,880원)과 그 반환이 불능에 이른 가설재 가액 43,708,390원의 합계액인 129,807,353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기간 종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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