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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1 2014가단6886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 30. B으로부터 파주시 C 지상의 고시원 및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형틀목공 부분에 관하여 D에게 공사대금 58,7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2013. 3. 4. E 또는 F으로부터 파주시 G 지상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역시 형틀목공 부분을 D에게 공사대금 186,15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H은 I라는 상호의 가설재임대업자로, D와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C 및 G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해 주었는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가설재 대금이 31,446,000원 가량이다

(이하 ‘이 사건 임대료채권’이라고 한다). 다.

H은 2013. 6. 27. 피고에게 ‘위 C 및 G 현장과 관련한 가설재 임대료 채권 29,896,000원이 D로부터 미지급되고 있으니, D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H에게 직불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위 내용증명이 2013. 7.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H은 2013. 8. 21. 청구금액을 이 사건 임대료채권액인 31,446,000원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위 두 개 공사 현장에 관한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 법원 2013카단3672,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13. 8.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H은 2013. 10. 30. 사망하였고, I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H의 남편이었던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H의 D에 대한 위 가설재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을 상속하였다.

바. 원고는 이 법원 2014가단53106호로 D에 대한 이 사건 임대료채권을 포함한 여러 현장의 임대료 채권 합계 86,096,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8.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4. 12. 30.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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