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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05 2016고단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5. 18. 공군교육 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03.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 5. 31. 가석방되어 2005. 8. 3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2. 7.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22』

1. 특수 절도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 21. 23: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상점에 이르러, 상점 뒷문을 발로 차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 내의 현금 200,000원과 상점 내에 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 시가 60,000원 상당의 커피 믹스 5통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10, 11, 12, 17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6,82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2. 18. 23: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4, 5, 16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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