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9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특수 절도 미수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10.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2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에 있는 주방 가구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8. 2. 말경 위 회사를 퇴사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새벽 시간대 영업을 종료한 상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경부터 다용도 칼( 일명 맥 가이 버칼), 손전등, 코팅 장갑, 일자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등을 준비하여 작은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모자와 마스크를 이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5. 9. 02:15 경 서울 강동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쪽에 잠금장치가 해제된 상태로 닫혀 있는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 내 간 것을 포함하여, 2018. 4. 11. 경부터 같은 해
5.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및 인천 일대에서 총 1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