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D이 1984. 7. 23. 사망하자 D 소유 토지를 어머니인 E, 형제인 F, G, H, I, J과 함께 상속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단독 상속 받았거나 어머니와 형제들의 상속분을 매수하거나 증여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보증서 작성 피고인은 2007. 11.경 당진시 K 소재 보증인 L의 집, 보증인 M의 집, 보증인 N의 집 등지에서 ‘당진시 O 유지 10㎡ 부동산은 1984년 10월 30일부터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D을 칭함)로부터 A이 상속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증서를 L, M, N에게 제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증서를 써 줄 것을 부탁하여, 과실로 보증서 내용을 사실로 믿은 그들로 하여금 보증서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하게 하고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부의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하여 5부의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2. 허위 보증서 행사 피고인은 2007. 12. 31.경 당진시 소재 당진군청 종합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 5부를 제출하여 허위보증서를 행사하였다.
3. 허위 확인서 발급 피고인은 2007. 12. 31.경 당진시 소재 당진군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허위의 보증서를 첨부한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2008. 3.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취지의 당진군수 명의의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