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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4구합2341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66,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경제자유구역 B 개발사업(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2. 2. 20. 지식경제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

1. 표 ‘지번’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1토지’, ‘제2토지’로 특정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1. 표의 ‘수용재결 보상금액’란 기재 금액 ㆍ 제2토지의 지목 및 현황을 ‘임야’로 평가함 - 수용개시일: 2014. 12.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1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1. 표의 ‘이의재결 보상금액’란 기재 금액 ㆍ 제2토지의 지목 및 현황을 ‘임야’로 평가함

라. 법원감정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감정인은 별지

1. 표의 ‘법원감정’란 기재와 같이 ① 제1토지에 관하여는 손실보상금을 증액하고, ② 제2토지에 관하여는 일부 면적의 이용현황을 ‘전’으로 보고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제2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약 40년 이상 농경지로 이용되어 왔음에도,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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