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구합6616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차액’란 각 해당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도로사업(E,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인정고시: 2014. 8. 22. 국토교통부 고시 F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손실보상금: [별지] 목록 ‘수용재결 평가금액’란 각 해당 기재 3) 수용개시일: 2017. 2. 28.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재결내용: [별지] 목록 ‘이의재결 평가금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감정인 G의 법원감정 결과 1) 감정사항: 이 사건 수용재결일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시가 2) 감정평가액: 97,600,000원[원고들의 소유 지분에 따라 안분하면 [별지] 목록 ‘법원감정’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이 정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은 위 토지의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평가액에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정한 손실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