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29,241,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고시 - 택지개발사업[B<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2. 8. 14. 충청남도 고시 B(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 2004. 4. 8. 건설교통부 고시 C(사업시행자 변경지정 고시)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표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동과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손실보상금: 총 35,150,522,240원(토지별 구체적 금액은 별지 <표1> ‘수용재결 감정평가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4. 4. 15. - 감정평가법인: D 감정평가법인, E 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총 36,531,490,610원(토지별 구체적 금액은 별지 <표1> ‘이의재결 감정평가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F 감정평가법인, G 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2017. 9. 12.자 사실조회결과 - 감정내용: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을 별지 <표2> 및 <표3>의 각 ‘현황’란 기재와 같이 평가하되, 사업인정고시일을 2002. 8. 14.로 인정할 경우의 손실보상금을 <표2>의 기재와 같이 총 49,160,732,450원으로 평가하고(이하 ‘제1법원감정’이라 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을 2004. 4. 8.로 인정할 경우의 손실보상금을 <표3>의 기재와 같이 총 57,769,711,530원으로 평가함(이하 ‘제2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H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