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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26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가 자신의 옛 동거녀인 사건 외 E의 집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좆같이 생겼네, 너 같은 놈하고 같이 살았냐, 키도 조그마하고, 이거 별 볼일 없다”고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 6. 13.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D가 먼저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가 정하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범죄사실에 나타난 가해행위의 태양 및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에 대한 공격에까지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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