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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8 2012노145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D의 배와 얼굴을 때려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별다른 소득 없이 노령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D, F, H의 각 법정진술 등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D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배를 1회, 얼굴을 4, 5회 가량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 또한 현장으로 출동하였을 당시 포장마차 내부 바닥에 피가 떨어져 있었는데, D은 코피가 났는지 휴지로 코를 막고 있었고, 지구대로 동행하는 경찰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D에게 “내가 사과를 하였는데 왜 안 받아주느냐, 저 놀이터에 가서 한판 뜰래 ”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으며, 지구대 조사 당시 폭행 경위에 관하여 D이 먼저 멱살을 잡아 D을 때렸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진술하였다는 것으로 위 D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증인 H의 당심법정에서의 증언은 피고인이 D의 얼굴이나 배를 가격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멱살잡이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있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바닥에 피가 떨어져 있었다는 것으로서 D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D의 코에서 코피가 난 것은 맞지만, 이는 E이 중간에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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