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B 소재 건물의 소유주이고, C,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E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8. 16: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위 E식당에서, 피해자 C, D이 위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방수를 잘못하여 지하층에 물이 샌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항의하는 위 식당의 종업원인 F에게 “씹팔 좆같이 생겼네”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식당 안팎을 드나들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떠나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건물의 방수공사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C와 손님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씹팔 좆같이 생겼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7. 11:00경 위 E 식당에서, 위 건물의 방수공사 문제로 위 식당을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우던 중, C, D, D의 아들 G, 이름을 알 수 없는 동네주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가. 까불어, 좆만한 새끼들! 누구한테 대들어”, “생기기는 눈꾸멍 개 좆같게, 얼굴이나 씨발새끼가”, “문디같이 생긴 것이 지랄들이고 진짜! 얼굴이나 이쁘면 몰라! 얼굴 문딩이 같은 새끼들! 콱 얼굴봐서!”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C,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