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 적인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6. 13:00 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뒤에서, 피해자 D(56 세) 의 주차차량을 빼는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 피고인과 욕을 하며 서로 싸우던 중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도랑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과 가슴을 가격했다.
그때 E와 K이 와서 피고인을 말렸고 내가 112에 신고했다.
당시 순간적으로 기억을 잃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