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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4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60세)은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경위 D(51세), 피해자 경위 E(38세), 피해자 경장 F(33세), 피해자 순경 G(48세)는 각 서울서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5. 00:00경 서울 서대문구 I 앞 버스전용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홍제역 방향에서 녹번역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위 C 버스를 몸으로 갑자기 막아서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C 버스가 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B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5. 00:42경부터 같은 날 01: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H파출소 내에서, 제1항 기재 범행 등으로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위 파출소 소속인 경위 E, 순경 G가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위 E, 순경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인 경위 D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의 민원대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인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로 경장 F의 턱을 치고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버스를 운행하는 B, 피고인의 지인 등이 듣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D,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경장 F, 피해자 순경 G을 향해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이야 , 이 거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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