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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311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E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는데 E으로부터 이 사건 장소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가져오라는 부탁을 받고 서류를 전달하기 위하여 출입문이 열려 있는 이 사건 장소에 출입하였으므로, 피해자 D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주거권자가 적법하게 거주를 개시해야 하는데, 피해자 D가 2017. 12. 16. 이 사건 장소의 출입문을 무단으로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서 위법하게 거주를 개시하였으므로, 그 후 피고인이 2018. 1. 4. 이 사건 장소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4. 17:0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36세)가 관리하는 주거에 E의 임차권을 주장할 의도로 열려진 문을 통과하여 그곳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서대문구 B 대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5. 30.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2002. 8. 5. M 명의, 2012. 3. 16. N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2018. 1. 22.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서울 서대문구 B건물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2. 24.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 촉탁으로 인한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D의 모 G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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