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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4가합844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제품 제조판매업 및 아연도금업을 하는 법인(2011. 11. 4. 분할전 상호 제룡산업 주식회사는 금속합성수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하고, 본 회사는 제룡전기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으로 충북 옥천군 창산면 남부로 1917-11에 있는 공장에서 아연로를 24시간 가열하여 금속제품을 도금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1.경 피고와 사이에 위 공장의 아연로를 가열하기 위한 LP가스를 체적판매 방식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 4.부터 2008. 1. 8.까지 사이에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안산에너지를 통해 체적판매를 위한 시설(이하 ‘이 사건 LP가스 설비’라 한다)을 설치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위 시설을 통하여 별지 “LP가스 비용 누적액”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LP가스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LP가스 체적판매 방식은 가스충전 차량의 미터기를 기준으로 공급량을 측정하여 가스요금을 산정하는 중량판매 방식과 달리, 체적판매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공급자가 수시로 가스를 저장탱크에 공급하여 두고, 저장탱크에서 강제기화방식으로 배관 및 압력조정기를 통해 사용자가 실제 가스를 사용하는 설비에 적합한 압력의 가스를 쓸 수 있도록 하되, ‘중량단가 원/kg ÷ 표준기화율 × 조정기보정계수’의 산식으로 체적단가를 산정한 다음 가스계량기 측정 사용량을 곱하여 가스대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조정기보정계수는 ‘[대기압(103.3kpa) 사용조정압력] ÷ [대기압(103.3kpa) 조정기압력(2.8kpa)]’의 산식으로 도출된다. 라.

원고는 2014. 6. 10. 피고에게, '피고는 2008. 1.부터 현재까지 조정기보정계수 1.6333 사용조정압력 0.07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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