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09,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광주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5.부터 2017. 8. 10.까지 C에 가스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가스대금을 일부씩 결제 받아 오다가 2017. 8. 10. 현재 32,109,310원의 대금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스대금을 청구한다. 2) 피고는 여동생의 남편인 D의 부탁에 의해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세탁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또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8. 3. 7.로부터 3년이 지난 2015. 2. 28. 이전의 가스대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고, 계속적 공급계약이므로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인한 가스대금의 지급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설사 피고가 D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의해 명의대여자로서 D과 연대하여 가스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가스공급은 지속적 거래관계로 보이는바, 그 소멸시효는 쌍방의 거래가 중단된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할 것이므로 쌍방의 거래가 중단된 2017. 8. 10.로부터 소제기일까지 1년이 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2,109,3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의 다음날인 201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