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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1.21 2013가단47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원고는 프로판가스의 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2008. 1.경부터 C에 프로판가스를 공급한 가스도매업자이다.

D는 E의 운영자이며, 2010. 12.경부터 원고와 함께 가스판매업을 하였다.

원고의 담보 제공 원고는 피고에 대한 프로판가스 공급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9. 8. 25.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를 마쳐주었다.

D와 피고의 거래 원고는 2010.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D에게 공급하였다.

D는 가스공급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1. 12. 30. 피고에게 의정부시 F아파트 101동 10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2. 1.경 D가 운영하는 E 앞으로 새로운 거래코드를 만들어 외상대금 채권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2. 1. 5.경부터 2012. 4. 25.경까지 D의 사업장으로 총 214,963,002원 상당의 가스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E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의 담보권 실행 원고는 2012. 9. 3.경까지 피고에게 C에 공급된 가스의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D의 사업장에 공급된 가스의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2012. 11. 22.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가스대금을 모두 변제한 다음 그 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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