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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나61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의 명의로 2011. 9. 3. 피고를 대리한 부동산중개업자 D와 부산 수영구 E아파트 201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1. 9. 3.부터 2012. 9.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임차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도 원고가 C의 부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임차인은 원고이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상 임차인은 C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2.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즉, 임차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호증, 을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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