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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5. 6. 3. 선고 64나153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291]
판시사항

물건의 멸실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판결요지

물건의 멸실에 대한 현실의 손해는 멸실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그 가격중에는 현재와 장래에 있어서의 통상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이익을 포함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1.2.9. 선고 70다2826 판결(판례카아드 9434호, 대법원판결집 19①민74,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63) 528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6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6191 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95,400원을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2, 3, 4, 5, 6, 7에 대한 항소는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한 부분은 제1,2심을 통하여 2분하여 그 1은 원고 1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2, 3, 4, 5, 6, 7의 각 항소비용과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0,527원을 원고 2, 3, 4, 5, 6, 7에게 각 금 100,000원씩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청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청한다.

항소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청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청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선감찰), 동 갑 제2,3호증(징계처분장), 동 을 제2호증 1,2(참모협조전, 해상사고발생 보고서)와 동 을 제4호증(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2의 일부증언(후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당사자변로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소유의 6.62톤의 어선 " ○○○"의 선장 소외 2는 선원 8명과 함께 1962.12.21.08:00경 강원도 거진 앞바다 어로저지선 이북인 경도 128-29-00, 위도 38-36-00 지점에서 명태어로작업을 하고 있던바 해군함대 제2전단 제610정의 정장 소령 소외 3은 작전명령에 의하여 어로보호작전차 위 해상에 이르러 위 어선을 발견하고 "마이크"를 통하여 위 어선에게 어로저지선 이남으로 남하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그대로 작업을 계속하므로 훈계하여 남하토록 하기 위하여 위 어선에 접근케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정장으로서는 항상 함교에 서서 항로에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만일 장애물이 있으면 항로를 변강함은 물론 항속을 낮추어 충돌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하여 항해 경험이 적은 갑판사관 소외 4 소위에게 근무케 하고 함교를 이탈하여 위 함정의 성능을 잘 파악치 못한 소외 4는 위 어선에 접근코저 운행타가 항로의 방향과 항 속의 조절을 잘못하여 동 함정의 함수좌현현측으로 위 ○○○의 선수좌현을 충격하여 동 어선을 침몰케하여 동 어선에 승선중이던 소외 5로 하여금 익사케 하고 또한 동 선박에 적재중이던 합유 2드럼, 모비루 10가론, 부표 2개, 수선 도구 일체와 어망 16닥(27닥중 일부는 후에 인양함)을 어선과 함께 침목 내지 유실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한 원심증인 소외 1, 2의 일부증언 부분은 본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외에 위 인정을 좌우할 아무런 증거없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각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항쟁하나 피해자등이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였음은 불법이라 할 것이나 이와 본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항쟁은 이를 배척한다.

그러면 먼저 원고 1의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침몰한 선박대금 450,000원과 유실 어망대금 48,600원, 선구대금 30,000원과 1963.1.부터 동년 3월까지 명태어로에서 얻을 수 있는 순수익금 405,987원, 1963.4.부터 동년 5월까지 퀘어로에서 얻을 수 있는 순이익금 40,000 상실과 위 사고의 급보에 접한 ○○○의 선원들의 가족이 현장에 쇠도케되어 선원 및 가족에게 지급된 치료비, 여비등 합계 금 25,940원 도합 금 1,000,527원의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 주장의 손해중 위 당시의 침몰한 선박대금과 상실한 어망 및 선구(선박의 일부를 이루지 않은 것)대금은 원고의 손해라 할 것이나 첫째로, 물건의 멸실에 대한 현실의 손해는 멸실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그 가격중에는 물건의 현재와 장래에 있어서의 통상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을 포함하므로 피해자가 멸실 당시에 있어서 물건의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진 배상을 받았을 때는 그 피해자는 장래 그 물건에 관한 통상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다만 가해자가 배상금의 지급을 지연하였을 때는 피해 당시부터 배상을 받을 때까지의 법정이자는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니 원고는 장래 어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원고가 그 선원과 가족들에게 지급한 치료비나 여비등은 원고 스스로 선주로서 도의적인 관점에서 지급한 것이고, 이가 바로 원고의 손해라 할 수 없으니(원고는 배상자 대위나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주장도 없다) 결국 원고의 손해는 위 선박대금, 어망 및 선구대금에 한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첫째로 위 침몰 당시의 선박가격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확인서)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을 제1호증(선가계산 참고사항 회신)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 6의 증언을 종합하면 1962.12.21. 당시의 본건 ○○○와 같은 6톤급 어선의 조선선가는 기관을 포함하여 금 450,000원 상당이나 위 선박은 침몰 당시 진수후 7년이 경과되었고 위 기간이 경과된 어선의 위 당시 싯가는 57퍼센트로 환산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한 소외 2, 6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과 위 갑 제9호증의 일부기재는 본원이 취신치 아니하는 바이고 그외에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없으니 위 ○○○의 침몰 당시의 가격은 금 256,500원임이 계수상 명백하다. 둘째로, 전시 상실어망의 위 당시의 가격은 원심증인 소외 1과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닥당 금 1,800원이므로 상실어망 16닥의 가격은 금 28,800원임이 계수상 명백하다.

셋째로, 선구 등의 가격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합유 2드럼 가격은 금 1,900원,

모비루10가론의 가격은 금 2,000원, 부표 2개의 가격은 금 1,200원, 수선도구 및

예비부속품대금은 싯가 금 5,000원으로 도합 금 1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고 그외에 위 이정을 달리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닻, 닻줄, 부의등은 선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전시 선박대금에

포함된 것이라 인정됨). 그러면 결국 본건으로 인하여 원고 1이 입은 손해는 위

어선대금 256,500원과 어망대금 28,800우너 및 선구대금 10,100원, 도합 금 295,400원이라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끝으로 원고 2 등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당년 48세로서 망 소외 5의 처이고 원고 3, 4, 5, 6, 7은 망 소외 5의 자녀로서 동인의 본건 사고로 인하여 불의에 사망하여 정신적인 고통이 심대하였을 것임은 우리들의 경험칙상 자명한 사실( 원고 5, 6, 7은 자라남에 따라 장차 느낄 정신상의 고통임)로서 위 원고들의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함에는 다아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원고들의 가정환경, 교육정도와 전시 인정의 본건 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4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는 각 금 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이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한 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의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고 2, 3, 4, 5, 6, 7에 대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위 원고등 및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없으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고 1에 대한 원판결 부분은 부당하고 원고 1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피고의 항소는 일부 그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386조 ,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최석봉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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