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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6. 10. 28. 선고 86나19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4),66]
판시사항

일반 해상운송계약상의 면책약관이나 상법상이 면책조항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운송계약상의 면채특약이나 상법상의 면책조항은 오로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만 적용될 뿐 당사자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977.12.13. 선고 75다107 판결 (요민Ⅱ 상법 제788조(6) 585면 카11636 집25③민340 공579호10549) 1980.11.11. 선고 80다1812 판결 (요민Ⅱ 상법 제789조(5) 588면 카12549 집28③민184 공648호13401) 1983.3.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요민Ⅱ 상법 제788조(8) 586면 카12549 집28③민184 공648호13401)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이성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중 "돈 2,243,525원"을 "돈 2,243,526"원으로, "돈 1,427,136원"을 "돈 1,427,137원"으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성도에게 금 131,419,600원, 원고 성룡수산주식회사에게 금 82,4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9.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성도에게 금 129,176,075원, 원고 성룡수산주식회사에게 금 81,022,864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9.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의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갑 제4호증과 같다),2(각 운송계약서),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각 조난확인서), 갑 제3호증의 1(공소장), 갑 제6호증(수령증), 갑 제7호증(선박입출항제출증명원), 갑 제12호증의 1(심리의뢰사건처리),2,4(각 범칙사건통고이행서),3,5(을 제4호증의 1과같다),(각통고서),6(검거보고),7(피의자신문조서),10(심리의뢰),11(입항신고서), 을 제1호증의 4,5(갑 제3호증의 2와 같다),(각 피의자신문조서),6(좌초상황도),7(검사증서),8(항해허가서),9(선급증서),10(어선 을종 선장면허장),11(을종 기관장면허장),12( 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13(용선계약 공증인증서),14(일본국 약식명령),15(증명서),16(약식명령),18(해난심판기록표지),19(어선검사증서),20,21( 소외 2, 3에 대한 각 질문조서),22(조서),23(재결서등본),24(판결원본), 을 제2호증(임시항해허가서), 을 제3호증(출항보고서), 을 제4호증의 2(기업지도 관리요령에 의한 행정제재통지),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각 판결정본),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을 제6호증(화물적부도)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5, 1의 각 증언(다만 소외 4, 5의 각 증언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해상운송업을 경영하는 피고회사(변경전의 상호는 생략임)가 1981.8.11.에는 (상호 생략)이란 상호아래 수산업을 경영하던 원고 이성도와의 사이에, 같은달 13에는 역시 수산업을 경영하던 원고회사와의 사이에 (상호 생략) 및 원고회사 소속의 각 어선이 북태평양 어장에서 어획한 오징어를 피고회사 소속의 냉동운반선으로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냉동오징어운송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일본인 후꾸다로부터 임차한 파나마 국적의 총톤수 892.91톤, 순톤수 446.08톤인 냉동운반서 제3럭키스타호를 북태평양 공해상으로 출항시켜 위 원고들 소유의 냉동오징어를 운송해 오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선박의 선장인 소외 2는 1984.8.18. 위 선박을 운항하여 부산을 출항한 후 같은해 8.25. 북태평양 공해상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조업중이던 (상호 생략) 소속 제203부광호로부터 냉동오징어 156.04톤과 어망 319폭을, 원고회사 소속 제31동인호로부터 냉동오징어 101.25톤과 어망 134폭을, 소외 경양수산주식회사 소속 제1경양호로부터 냉동오징어 125톤을, 소외 동성기업주식회사 소속 제3흥영호로부터 냉동오징어 115.26톤을, 소외 세양수산주식회사 소속 제53세양호로부터 냉동오징어 80.1톤을, 소외 합자회사 유성기업 소속 제105창성호로부터 냉동오징어 76.5톤을 각 인수받아 위 제3럭키스타호에 옮겨 싣고 같은해 9.7. 위 어장을 출발하여 부산항으로 운항하다가 일본국 시모노세끼주재 파나마영사관에 화물적재신고를 하고 또한 연료유도 공급받기 위하여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을 향하여 항해하던중 같은달 11.08:00경 일본국 본토 서단의 미지마섬을 우현 0.4마일 거리를 두고 통과하면서 1등 항해사인 소외 6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받아 갑판장인 소외 3, 갑판원인 소외 7 등을 지휘하여 9.5놋트 가량의 속력으로 계속 항진하다가 그날 09.30경 당시 진행항로상에 장애물이 없고 또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항해당직을 자격이 없는 위 이 태열에게 맡기고 자신은 침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였으며, 그날 10:30경 다시 선고에 올라온 후에도 정확한 선위를 측정하지도 아니한 채 조타실과 격벽으로 구분된 해도실에 들어가 예정항로만 확인하던중 위 이 태열로부터 선수 좌현 40도 방향, 거리 1마일 전방에 쯔노시마를 확인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변침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았으나 만연히 우현으로 비켜가라고만 지시하였을 뿐 해도상의 장애물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지시를 전달받은 소외 7이 우전타를 하는 순간인 그날 10:45경 위 쯔노시마 북서쪽 약 1,000미터의 북위 34도 21분 35초, 동경 130도 50분 6초 지점 해상에서 위 선박을 수중 암초에 충돌, 좌초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선박에 적재된 냉동오징어 655.15톤 전량과 원고 이성도 소유의 어망 319폭중 189폭 및 원고회사 소유의 어망 134폭을 수중 유실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위 선박에 적재된 화물을 북태평양 어장에서 부산항으로 직행 운송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소외 4, 5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 사건 선박좌초사고는 피고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위 제3럭키스타호의 선장인 소외 2가 사고당시 정확한 선위측정 및 해도상의 장애물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목측으로 조타를 지시한 이른바 항해상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청구가 피고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1985.6.27.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임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선박 선장인 소외 2의 이른바 항해과실로 인한 이 사건의 경우 선박임차인으로서 이른바 이용선주에 해당하는 피고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상법 제788조 제2항 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는 선장인 소외 2의 위와 같은 이른바 항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 제788조 제2항 의 면책조항 및 위 운송계약상의 면책약관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행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이나 상법상의 면책조항은 오로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만 적용될 뿐 당사자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위 갑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위 각 운송계약체결당시 피고회사는 항해 또는 위 선박의 관리에 있어서 선장, 선원, 수선인 기타 피고회사의 사용인의 행위, 태만 또는 과실에 기인한 화물의 멸실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약관 제21조)을 인정할 수 있을뿐, 나아가 피고회사가 위 선박에 적재된 운송물에 관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그 선하증권에 그와 같은 면책약관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위 면책약관 또는 상법상의 면책조항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3(물가조사의뢰)의 기재와 소외 5의 증언(다만, 위 증인의 증언중 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의 좌초사고로 수중유실된 것과 같은 품질의 북양산 냉동오징어의 위 사고가 일어난 1984.9.11. 당시 국내도매가격이 톤당 금 750,000원 상당이고, 위 사고로 수중유실된 원고들 소유의 중고어망의 가격이 폭당 금 50,000원 상당인 사실, 원고 이성도가 위 사고로 위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그 소유의 어망 319폭중 130폭을 인양, 구조하고, 그 비용으로 금 3,430,000원(위 어망 130폭의 교환가액인 금 4.500.000원에 미달되는 금액이다)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이성도가 입은 손해액은 수중유실된 그 소유의 냉동오징어 156.04톤의 가액인 금 117,030,000원(750,000×156.04), 수중유실된 그 소유의 어망 189폭의 가액인 금 9,450,000원(50,000×189) 및 위 어망 130폭의 인양비 금 3,430,000원 등 합계 금 129,910,000원 상당이 된다 할 것이고,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액은 수중유실된 그 소유의 냉동오징어 101.25톤의 가액인 금 75,937,500원(750,000×101.25) 및 수중유실된 그 소유의 어망 134폭의 가액인 금 6,700,000원(50,000× 134)등 합계 금 82,637,500원 상당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사고가 위 선박의 선장인 소외 2의 항해과실로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선박의 임차인으로서 이른바 이용선주에 해당하는 피고는 상법 제746조 제1호 , 제4호 , 제747조 , 제7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적량 매톤당 금 150,000환(현행화폐 금 1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할 것인데 위 제3럭키스타호의 순톤수가 446.08톤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기관실 용적계산)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선박의 발동기가 설치된 기관실의 용적이 402.763입방미터(이는 기관실내의 주, 보기류 및 배관 등의 용적을 공제하지 아니한 기관실 구역내의 총용적이므로 순톤수를 정하기 위하여 총톤수에서 공제된 발동기가 차지하고 있는 용적을 초과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초로 피고의 책임한도액을 계산하기로 한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선박의 적량을 상법 제751조 제1호 , 폐지전의 선박적량측정법(1961.12.23. 법률 제869호)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면, 588.26톤(446.08+402.763 353×1,000)(소숫점 3째자리 이하 올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8,823,900원(15,000×588.26)의 한도에서 위 사고로 인한 총적하 손해액중 원고들의 손해액 비율에 따른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① 첫째로, 피고가 원고들과의 위 각 운송계약체결당시 위 선박에 적재된 화물을 북태평양 어장에서 부산항으로 직행 운송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박을 시모노세끼항에 중간 기항시키도록 지시하였고, 위 선박의 출항 이전에 위 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성실한 선장과 선원, 즉 필요한 선원을 위 선박에 승선시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연료유를 적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또한 미리 세관장에게 내국화물적재신고를 해 두지 아니하는 등 이용선주인 피고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상법 제748조 제1호 에 의하여 선주유한책임에 관한 상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② 둘째로, 선주유한책임에 과한 상법 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만 적용될 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③ 셋째로,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위 운송계약체결당시 운송물인 위 냉동오징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시 어가에 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선박의 좌초사고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사고선박의 선장인 소외 2의 항해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없고, 선주유한책임에 관한 상법 제746조의 제1호 , 제747조 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 의 특별규정으로서 사용자책임을 묻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둘째 주장도 그 이유없으며, 또한 위 갑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위 각 운송계약체결당시 화물부족, 변질, 오염등 피고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당시 어가의 준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운송인인 피고측의 이른바 상사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으로 해석될 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운송에 제공된 선박선장의 항해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선장의 항해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금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셋째 주장도 이유없다.

한편, 위 선박에는 사고당시 원고들의 화물이외에도 같은 품질의 냉동오징어 397.86톤(655.15-156.04-101.25)이 더 적재되어 있었는데 이 역시 위 사고로 수중유실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총적하 손해액은 금 510,942,500원(129,910,000+82,637,500+750,000×397.86)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 이성도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2,243,526원(8,823,900×129,910,000/510.942.500)(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1,427,137원(8,823,900×82,637,500/510,942,500)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성도에게 금 2,243,526원, 원고 성룡수산주식회사에게 금 1,427,137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사고일인 1984.9.11.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5.12.26.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 2할 5푼(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상법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고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손해배상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위 판결선고일까지의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계산착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함과 동시에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이유없다 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박국홍 박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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